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중재하는 사례가 5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출 기업이나 기관이 조정 결과를 따를 의무가 없다 보니 조정이 무산되는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는 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일부 승소만으로 전체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집단소송을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분쟁, 5년 새 3.2배로 2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10월까지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은 949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297건)의 3.2배다. 이 추세면 올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연간 1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개인정보 분쟁 조정은 유출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해결하고자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