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주민보상 최대1년 빨라진다… ‘서리풀지구’ 첫 적용

공공이 택지를 조성할 때 지구 지정을 하기 전부터 미리 토지 수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각에서는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지역의 주민과 토지 수용을 위해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의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주민과 매수 협의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 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인정 고시 전에 협의 매수를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때에야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 협의 등이 이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