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세 全구간 1%P 인상… 금융-보험사 교육세율은 0.5%→1%

내년부터 법인세가 과표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오르고, 금융·보험사의 연 수익 1조 원 초과 구간에 부과하는 교육세율도 2배로 상향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은 여야 합의에 따라 50억 원 초과 구간에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교육세법 개정안은 2일 정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 인상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심사 과정에서 과표 구간 200억 원 이하 영세·중소기업은 법인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됐다. 기존 법인세는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왔다. 이번 인상안 통과로 모든 구간에서 세율이 1%포인트씩 오른다. 금융·보험사 수익에 부과해 온 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