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1순위 경쟁률, 미적용의 2배 넘어

132878162.1.jpg전국에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에서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청약받은 아파트는 전체 8만8600채(일반공급 기준)로 1순위 청약자는 63만6582명, 1순위 평균 경쟁률은 7.18 대 1로 나타났다. 이 중 분상제 아파트는 2만6227채로 1순위 청약자는 34만3257명,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09 대 1이었다. 반면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는 6만2373채 공급에 29만3325명이 청약을 신청해 1순위 경쟁률이 4.7 대 1이었다. 분상제가 적용되면 통상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된다. 인기가 많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민간택지 분상제 대상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