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탄광 협력업체 근로자 19명, 대한석탄공사 상대로 임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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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들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지난 16일 승소했다.

화순탄광 협력업체 근로자·퇴직자 19명은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원청 근로자와의 차액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이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돼 화순탄광에서 근로할 당시, 피고인 대한석탄공사 측의 지시·감독 아래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했으나 원청 근로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지급 받아 왔다.

재판부는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나, 원고 측에서 근로를 제공한 상대를 대한석탄공사로 볼 수 있어 묵시적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해당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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