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조 가상(버추얼) 아이돌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을 비하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버추얼 아이돌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아바타를 실제 인물이 모션 캡처 기술로 실시간 연기하는 것인데, 이들에 대한 모욕도 명예훼손이라고 본 것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판사 장유진)은 플레이브 멤버 예준·노아·밤비·은호·하민 측이 누리꾼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명에게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플레이브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일 뿐 실제 인물과 동일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