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소액결제 사건’의 중국인 용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심사에 앞서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두 용의자는 침묵을 유지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 씨(48·중국 국적)와 B 씨(44·중국 국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이들은 구속 심사를 위해 입감 중이었던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를 빠져나와 경찰 호송 차량에 올랐다.이 과정에서 “범행 이유가 무엇이냐” “누구 지시를 받았는가” “(불법)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은 어디서 구했나” “둘이 공모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함구했다.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A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자신의 차에 싣고 다니며 수도권 지역 KT 가입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교통카드 충전, 모바일 상품권 등의 무단 소액결제를 한 혐의다.B 씨는 소액 결제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