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 씨(48·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이 이번에도 2심 판단을 받게 됐다.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유 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증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 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재외동포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외동포법에서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선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을 경우 국익을 해칠 우려 등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