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3사, ‘뉴스 무단사용’ 네이버 상대 손해배상 소송 시작

132416053.1.jpg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건 저작권 침해라며 제기한 소송이 18일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이날 오후 KBS·MBC·SBS가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등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방송 3사 측은 “이 사건은 시장지배 가치를 가진 네이버 측이 막대한 돈을 투입해 뉴스 콘텐츠라는 핵심 자산을 무단으로 학습해 ‘하이퍼클로바X’라는 상업적 AI 상품을 개발한 권리 침해 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방송 3사 측의 허락 없이 뉴스를 대량으로 복제 전송해 생성형 AI 모델에 이용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방지법 데이터부정사용행위 △성과도용행위 △민법상 불법행위 등 4가지 청구원인에 더해 각 방송사에 손해배상 2억 원씩 지급하라고 주장했다.네이버 측은 “방송 3사 측이 제출한 이용 약관이 명백히 존재하고, 콘텐츠 약관을 통해 제공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