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기소'라는 논란이 불거졌던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1심이 오는 12월 26일에 마무리된다. 검찰 기소 후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이 사건 심리를 종결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에 맞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를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자진월북'으로 몰아갔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징역 4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징역 3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처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이대준씨 사망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은폐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월북몰이로) 유족은 지금도 고통 받고 있지만 피고인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을 남용해 월북자로 둔갑시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유가족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등 심각한 해악을 끼친 사건"이라고도 표현했다.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도 발언 기회를 얻어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의 만행을 알리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소회를 털어놨다. 그는 재판부에게 "저와 가족들은 지난 6년 간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저는 이 21개가 빠지고 당뇨가 생겼는데 아직 구속도 안 되고 큰소리 치고 사는 이들을 단죄해야 하지 않겠나. 국가 존재 이유는 질서가 제대로 잡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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