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동원의 나이는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올해 초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정 군 사건을 송치했다. 당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지만, 정 군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했다.정동원은 지난 2023년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