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며 면소(공소권 소멸로 인한 재판 불가) 또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약 14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게는 징역 1년, 민간사업자 정재창씨에게는 가장 높은 징역 2년 6개월과 약 14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일정과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등 내부 정보를 활용해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후 발생한 418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 중 약 42억 3000만 원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갔고, 169억 원 상당은 호반건설이 가져갔다고 판단했다.
검찰 "유동규, 죄책 가법지 않지만..."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