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뒤끝 "이걸 갖고 증거인멸 우려라고..."

IE003551119_STD.jpg

윤석열씨가 내란특검의 법리 주장을 두고 "뜬금없다", "앞뒤가 안 맞는다"며 평가절하했다. 하지만그 '뜬금없는 주장'은 법원이 지난 7월 10월 윤씨의 재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대목이었다.

윤씨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 오랜 심복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조우했다. 강 전 실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가 폐기했다. 특검은 윤씨가 계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후 선포문 작성을 지시했고, 폐기 전 보고받았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와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7월 19일 추가기소했다.

그런데 강 전 실장은 2월 25일 검찰 조사 당시 '한덕수 전 총리가 사후 선포문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애자고 해서 12월 10일 대통령 보고 후 폐기했다'고 진술했다가 6월 30일 특검 조사에서는 '지난번에 잘못 진술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검찰에는 혼자 갔고, 특검에는 대통령 법률비서관 출신 채명성 변호사와 동행했다. 특검은 7월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이 일을 포함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윤석열의 일장연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