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해제

132865881.1.png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장기간 방치된 압류재산을 전면 재검토해,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를 시행한다. 사실상 환가 가치가 없거나 처분을 하더라도 체납액 충당이 어려운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구는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자동차·기계장비 등 압류재산에 대해 △20년 이상 경과 여부 △재산가치 및 공매 가능성 여부 △운행·사용 여부 등을 종합 조사해 중지 대상자를 확정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지역 등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토지, 수용 예정지, 고가 외제 차량 등은 체납처분 중지 대상에서 제외해 추후 환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구는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친 체납처분 중지 대상에 대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압류 해제를 진행하고 세무종합시스템 정비를 병행해 체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박 구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한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