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사건 희생자 홍성 유가족, 국가 상대로 승소

IE003555330_STD.jpg

"당연한 결과이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

보도연맹사건에 연루되어 희생된 충남 홍성지역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들 유가족들은 상속비율(가족 관계 및 가족수 등)에 따라 적게는 14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2천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된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2일 한국전쟁 당시 홍성에서 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유가족)들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9월 10일 한국전쟁 직후 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되어 희생된 충남 홍성지역 희생자 11명의 유가족(80명)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희생자들은 1950년 7월 예비검속을 통해 홍성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집단 희생됐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