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 들어” 직원 BMW에 불 질러…알고 보니 다른 직원 車

132883645.2.jpg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검거됐다. 이 남성이 파손한 차량은 해당 직원이 아니라 다른 직원의 차량으로 밝혀졌다.2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일반 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0시 12분경 울산 남구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돼 소방 추산 약 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차량은 A 씨를 응대한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