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 사망사건 수사 종결…“민원은 수용 가능한 범위”

132883297.1.jpg제주에서 학생 민원과 업무 부담에 시달리던 40대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반년 만에 ‘입건 전 조사 종결’ 결론을 내렸다.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올해 5월 발생한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숨진 교사는 지난 5월 22일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등에 따르면 그는 올해 3월부터 담임을 맡은 학생이 학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무단결석도 잦아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해당 학생 가족 A 씨로부터 지도 방식과 관련한 항의성 민원이 이어졌다고 한다.학생 지도와 민원에 지친 교사는 지난 5월 19일 학교 측에 병가 사용 의사를 밝혔지만, 교감은 “병가로 빠지면 오히려 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학부모 문제를 해결한 뒤 병가를 내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흘 뒤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A 씨가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