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3년 간 중처법 적용 사건에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10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중처법 시행 이후 3년 간 노동자 1748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에 비해 강제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강제수사(압수·구속) 영장 발부현황’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올해 2분기까지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 총 103건을 신청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 내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