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이 거절됐다는 이유로 편의점 테라스에 라면 국물을 쏟아붓고, 카운터에 발을 올리며 껌과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처벌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편의점 테라스에 놓인 테이블 3곳에 라면 국물을 쏟고, 카운터 위에 발을 올리거나 껌과 침을 뱉는 등 점포를 소란스럽게 만든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매장 내에서 맥주를 마시지 못하게 막고 자신이 구입한 물품 환불을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A씨가 컵라면, 견과류, 비빔면, 미역, 껌 등 4만7천원 상당의 상품을 어깨로 쳐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도 포함됐다.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선고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