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A 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6명에게 4억 1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속 경찰서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16명에게 8억 8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암호화폐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코인 선물 거래로 8000만 원을 벌었다”, “1억 원이 넘으면 소고기를 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허위 수익을 강조했다. 또 아파트 취득세가 부족하다며 동료 경찰관에게 별도의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는 약 5억 원가량의 주택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이 있었고, 친인척들로부터 약 2억 원을 빌렸던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