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의 환자가 혼자 움직이다 병원 보호실 벽에 머리를 부딪혀 8개월 뒤 끝내 숨진 사고가 난 가운데, 해당 병원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 씨(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9월 6일 오전 5시 53분쯤 경남 양산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B 씨의 머리가 보호실 벽에 부딪히지 않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B 씨는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됐다. 그는 낙상평가도구 평가에서 ‘낙상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받은 상태였다. 또 만취 상태로 거동이나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사고 당시 그는 소변을 보기 위해 침대에서 내려왔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벽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B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