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내년 초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추계위)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졸업 후 일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의대 증원 의지를 묻는 질문에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다만 정원 500명을 늘려도 모두 피부 미용 등으로 가면 필수 분야는 의사 확보가 어렵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추계위는 내년 초 결과 발표를 목표로 추계 방식 등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원을 확정한 뒤, 의대별로 증원분을 배정하게 된다.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내년 5월 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