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김미나 시의원의 언론 표적 소송, 또 다른 2차 가해. 후안무치한 기자 상대 입막음 고소·소송, 즉각 취하해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가 2일 낸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미나 의원이 자신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 비하' 온라인 게시글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자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입장을 낸 것이다.
이태원참사 유족들은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이 김미나 의원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음에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입막음 고소를 한 것이다. 결코 묵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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