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가 과로 원인으로 지적된 '클렌징' 제도를 폐지한 이후에도, 유사한 기준으로 서비스 점수를 매달 측정해 택배 대리점에 고지하고, 재계약 요건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월 10일 새벽배송을 하다 숨진 고 오승용씨를 포함해 올해 들어 총 4명의 쿠팡 택배기사들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쿠팡의 야간노동에 대한 고강도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클렌징은 쿠팡CLS가 제시한 정시 배송률·프레시백(보냉백) 회수율 목표치 등을 대리점이 4주 연속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즉시 배송 구역을 회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고 정슬기씨(쿠팡 로켓배송 기사)가 지난해 5월 사망한 이후 택배노조 등이 문제제기해 공식적으로는 지난 2월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택배노조를 통해 입수한 '2025년 쿠팡CLS - 대리점의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중 서비스 수준 협약(SLA)에 따르면, 쿠팡 CLS는 클렌징 제도를 폐지한 이후에도 비슷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면서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을 압박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쿠팡CLS는 매월 정기적으로 ▲미수행률(15점) ▲반품 상품 미회수율(15점)
▲고객만족지표(정시 배송률 및 프레시백 회수율 50점) ▲고객불만 발생률(10점)에 따라 영업점의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있었다. 애초 클렌징 기준이었던 정시 배송률·프레시백 회수율 등이 SLA 평가기준의 절반을 차지한 셈이다. 여기에는 "평가 결과를 재계약 여부의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저조한 계약노선의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
클렌징 제도에서 문제가 되던 '4주 연속 목표치 충족 못하면 즉시 배송 구역 회수'는 사라졌지만, 쿠팡CLS는 대리점이 보유한 각 배송 구역에 매달 서비스 점수를 매긴 후, 상위권 점수에는 '파란색', 하위권 점수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자체 점수표를 공유하고 있었다.
대리점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배송 구역을 고지 받은 후, 계약기간(1년) 만료 후 쿠팡CLS와 재계약을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노선(배송 구역)별 SLA 평가지수 공유 드린다, 하위 점수 노선은 점수 참고해 개선 부탁드린다"며 택배 기사들을 압박한 정황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이 상황이라면 전부 계약해지"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