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하던 20대 남성과 시비가 붙자 폭행한 60대 스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배모 씨(67)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배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이 담배를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밀치고 팔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곽 판사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폭력 관련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