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환자 낙상사고 8개월 만에 사망…병원장 벌금 500만원

132886616.1.jpg만취 상태의 환자가 병원 보호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뒤 8개월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병원장이 입원 환자의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70대)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3년 9월6일 경남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보호실에서 호출벨·낙상 피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환자 B(50대)씨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만취 상태로 같은 달 5일 A씨가 운영하는 병원 보호실에 입원했다. 이 보호실은 낙상 위험 환자가 입원 치료를 자주 받는 곳으로, B씨 역시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B씨는 6일 오전 5시53분께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며 머리를 벽에 부딪쳤다.당시 보호실에는 호출벨이나 낙상 방지용 충격흡수 시설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