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그라티아이GC 골프장' 사업권 분쟁…20년 숙원사업 표류되나?

IE003555599_STD.jpg

경북 영찬시 북안면 일원 '그라티아이GC 골프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자와 지역 상장사 간 갈등이 법적·행정적 쟁점으로 번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북 영천시는 지난 2011년 5월 '영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북안면 유상리 일원에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형질을 변경했다.

이후 영천시는 골프장 사업 시행사를 결정했지만 시행사인 A사는 자금난으로 인해 사업권을 지역 업체인 B사에 넘겼다. B사는 2023년 113만1000㎡ 부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개발 인허가를 마치고 정식 사업 시행사 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전 시행사의 사업권을 33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맹지(도로가 없는 토지) 인수에 대한 비용 150억 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180억 원은 잔여 토지를 인수한 후 지불하기로 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