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것이며, 인용 기준이 불명확해 언론사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협회는 개정안에서 정정보도 청구 기간을 기존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보도 후 2년 이내’로 대폭 연장하고 일부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청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언론사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는 통계·실태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