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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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새벽 법원이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나흘 만이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4시 5분께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추 의원 혐의는 지난해 '내란의 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국민의힘 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바꿔 공지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밤 11시 55분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추 의원은 8분 뒤 당사 3층에서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를 진행하다고 공지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러 의원과 당사로 이동했던 추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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