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 전 원내대표는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반발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정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추 전 대표는) 채 2분도 되지 않은 거리에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