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표결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황교안도 재판행

132916736.1.jpg국회 계엄해체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석열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져버렸다”고 강조했다.앞서 특검은 3일 추 전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하는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고 이날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