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고립자를 홀로 구조하다 사망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 사건과 관련해 담당 팀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 B 소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묻자 A 경위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기일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증거 의견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진술 등 증거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서장과 B 소장 측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아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성명과 주거지 등을 묻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서 A 경위 등은 담담하게 말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 경위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