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이자 서브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기소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4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했다.이 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 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면서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김 모 씨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재판 과정에서 이 씨 측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며, 수수 액수도 4억 원이 아닌 3억3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 씨로 특정됐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그러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