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與 추진 정보통신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해 폐기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여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관련 정보통신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전 검열’과 비슷한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신문협회는 13일 “개정안은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反)할 위험이 커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허위정보 중 타인을 해(害)할 것이 분명한 정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신문협회는 이에 대해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며 “공적인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권한을 준 것도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