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前 총리 내일 구속심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심리가 오는 13일 진행된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4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리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오후 6시50분 언론공지를 통해 황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한 특검팀은 서울고검으로 인치한 이후 오후 5시쯤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체포 이후 앞서 황 전 총리의 거부로 집행하지 못했던 압수수색도 벌였다.
이날 오후 5시쯤 황 전 총리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황 전 총리를 수용했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