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사실, 주민등록등·초본서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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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A씨는 최근 이사하면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등본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재혼 사실이 드러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을까 걱정이 앞섰다. 앞으로 주민등록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오랫동안 재혼가정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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