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 피싱 범죄…다단계 학습형 조직으로 진화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순한 전화금융사기를 넘어 기업형 다단계 구조로 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5. 11. 12 '캄보디아 송환'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53명 구속 기소)
특히 특정 범죄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해외 조직 간 인력을 파견해 신종 범죄 수법을 배우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김현우 부장검사는 "이 사건 범죄 조직은 일정 기간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태국에 있는 다른 조직에 조직원들을 파견했다"며 "그곳에서 검사 사칭 사기 수법 등을 배워왔고, 시기별로 코인 사기나 로맨스 스캠이 유행하면 해당 수법을 쓰는 조직에 하부 조직원을 보내는 형태의 교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직은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해 모집형 다단계 구조를 도입했다. 기존 조직원이 새로운 인원을 영입하면 미화 600달러의 모집 수당을 지급하고, 모집된 인원이 계속 일하면 매달 수당이 반복 지급되는 구조였다.
김 부장검사는 "한 명을 끌어오면 600달러를 주는데, 한 번이 아니라 끌어온 사람이 일하고 있으면 매달 600달러씩(지급됐다)"며 "이 때문에 최대한 다수의 지인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방식으로 조직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다단계식 인력 확충 외에도 범행 실적에 따라 기본급 외 최대 10%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족 총책 B씨 조직은 20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총책, 하부총책, 실장, 상·하급팀장, 피싱팀 등 조직 체계를 갖췄다. 피싱팀은 역할에 따라 채터(채팅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피해금 입금 유도), 팀장(수법 교육 및 실적 관리)으로 나눠 활동했다.
한편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충남 지역 대학생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풍문은 있었지만 수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25) 팀장 등 53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원에 대한 금융계좌·가상자산 계정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조선족 B씨가 총책으로 있는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콜센터에서 로맨스스캠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노쇼 사기 등으로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