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냄비가 왜 여기에?”… 영화 ‘숨바꼭질’ 현실판, 그 죗값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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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빈집과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꺼내 먹은 6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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