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판부 1명 남욱과 연수원 동기… 형사 6부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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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부에 재배당됐다. 형사6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죄로 뒤집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다.서울고법은 12일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37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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