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 형제살해 차철남,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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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국동포들을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차철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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