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후에도 같이 술 마시고 스킨십 했는데…30대男 ‘성폭행’ 실형 선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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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이 일이 있은 뒤 피해 여성과 다시 만나 술을 마시며 스킨십을 하는 등의 관계를 가졌지만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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