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임성근 불송치한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국수본 인계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국가수사본부가 김철문 당시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의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29일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6일 김 청장과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 등 4명의 경북청 관계자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인계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7월 8일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불송치하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특검은 김 청장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심의회'를 여는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원에게 제공해야 할 자료에 임 사단장의 주장을 강화하는 수사내용만 기재하고, 그의 주장을 약화하는 증거와 진술 등은 기재하지 않은 채 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인계는 특검법에 따라 진행된 조치다. 순직해병 특검법 제 9조 6항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검은 당시 경북경찰청의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SNS 대화 내용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경북청의 수사보고서엔 삭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처럼 작성된 정황 △임성근 사단장을 두고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 △ 경북청의 해병대 수사단 강제수사 여부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알고 있었던 점 등 수사정보가 유출된 정황 등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이첩받은 후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다시 반환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은 지난 2024년 7월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불송치하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로 넘겼다. 김 청장은 같은해 2월 경북경찰청장으로 취임해 당시 수사를 지휘했고, 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올해 2월 전북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 사건 회수와 사후조치 과정에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22일엔 김 청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김철문 청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지난달 28일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은 ""당시에 전화나 일체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나 외부 사람에게 청탁 관련해 언급한 것을 들은 적 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외압은 없었고, 당시 경북경찰청의 수사엔 문제가 없었다"며 모든 것이 자신의 판단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의 수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을 두고서는 특검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했다"며 "해소되지 않은 혐의점을 두고서는 국수본에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