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변 빙판길·한파위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천여 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600여 건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4개 유형으로 대설·한파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리 주변의 작은 위험요소에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재난·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며 "겨울철 빈발하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