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탑골공원서 ‘음주’ 금지…갈 곳 잃은 노인은 ‘불만’

20251201515620.jpg 서울 종로구가 사적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해 탑골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도 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탑골공원에서 음주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을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