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탑골공원서 ‘음주’ 금지…갈 곳 잃은 노인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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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사적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해 탑골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도 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탑골공원에서 음주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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