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5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
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국회가 5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지킬 전망이다. 예산안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정부안 대비 4조 3천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이재명 정권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사업 예산은 원안이 유지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감액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고, 국정기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체 AI 예산 10조 원 중 총액 기준으로 수천억 원 정도의 감액이기 때문에 정부 계획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삭감되지 않는 수준으로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AI 전체 예산 10조 원 중 감액해야한다고 주장한 항목이 1조 2천억 원쯤 됐고, 그 중 2064억 원을 감액했다"며 "AI라는 이름으로 산재돼 방만하게 편성돼 있던 것을 정리해 삭감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요구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의 요구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외 민주당이 추진했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 9천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일부를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활용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부수법안 중 이견이 컸던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율 각 구간 1%p 인상, 금융·보험사 교육세율 현행 0.5%에서 1.0%로 상향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합의에선 5년 만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도 눈에 띈다.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 시한은 이날 밤 12시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후 법정시한을 맞춘 것은 2014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예산안은 이날 오후 8시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시트 작업(계수 조정 작업) 등 절차를 감안하면 자정 무렵 의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