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 세율 30%'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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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에 따르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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