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대신 납품업체에 채무 상환 요구 가능
은행권, 협력업체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 실시
7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내 푸드코트의 모습.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으로 인해 자금 집행에 제약이 생기며 일부 입점 업체들이 매출을 정산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07 뉴시스
홈플러스에 입점한 납품업체의 은행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규모가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가 대출 만기 내에 외담대를 상환하지 않으면 납품업체들이 자동으로 상환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IBK기업은행 등에서 홈플러스 납품업체들이 빌린 외담대는 약 3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외담대는 납품업체(협력업체)가 홈플러스에서 받을 판매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대출 만기일이 도래할 때 홈플러스가 은행에 대금을 상환하는데, 홈플러스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구권(상환청구권)’에 따라 은행은 납품업체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대출 만기 도래 시 상환에 응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은행들이 홈플러스에서 대출금을 받지 못할 경우 납품업체 측에 대금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와의 일반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한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가 밝힌 가용 현금 잔고는 지난 6일 기준 3000억원, 3월 순현금 유입액은 약 3000억원으로 가용자금이 총 6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측은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고, 개시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지급 결제가 이뤄진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협력업체 등으로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위험을 다각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상거래 채권과 관련된 업체들의 운영과 거래업체의 대금 정산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외담대도 챙겨봐야 할 것”이라며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에 따른 점검은 하고 있지만 아직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협력업체들이 납품대금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나섰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은 홈플러스의 회생신청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 지원,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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