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을 위한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 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경기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