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法 “유죄 의심 들지만 증거 불충분”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당시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