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석방' 파고든 야권 "검찰, 즉시항고 포기서 제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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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의 '즉시항고 가능' 입장에도 포기 의사를 다시 밝힌 가운데, 야권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부각하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즉시항고 포기서 미제출로 구속취소 결정 효력이 힘을 잃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는 "불법적 측면이 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논리다.

천대엽 '상급심 판단 필요' 부각하며 "즉시 항고 지금도 가능"

형사소송법
[제97조]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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